직위 이용해 부동산 이익 챙긴 군청 사무관 구속

    작성 : 2015-10-16 11:30:50

    군청 간부 공무원이 자신이 추진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무관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복 양식업자가 소유한 부지 인근에
    개발사업을 추진해 이득을 얻게 해주겠다며
    업자의 땅을 친인척 명의로 구입해
    20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진도군청 박모 사무관을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양식업자에게 전복치패를 구입해 주고
    대신 양식을 해주는 방식으로 5년동안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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