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배상 기준은 농촌이 아닌 도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천6백 명이 낸 소음 피해 배상 소송에 대해 소음도 80웨클 이상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2백억 원의 피해배상을 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로 배상 소음 기준이 85웨클 이상이 되면 대상 주민 수는 천여 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군공항 주변 아파트들 대부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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