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대법원 "군공항 주변 9천6백 명 피해 배상은 부당"

    작성 : 2015-10-15 20:50:50

    【 앵커멘트 】
    대법원이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배상 기준을 더 높여야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변 아파트가 모두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광주 군공항 주변 주민 9천6백여 명에게 정부가 20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음도 80웨클 이상에 노출된 주민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광주군공항 주변의 소음도 80웨클은 참을 한도를 벗어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CG
    광주군공항 인근은 농촌보다 도시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소음 기준도 농촌의 80웨클이 아닌 도시의 85웨클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005년 소송 시작 뒤 10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피해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대로 배상 기준을 85웨클로 적용한다면 대상 주민 수는 9천여 명에서 천2백여 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배상액도 23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군공항 주변 아파트들도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국강현 /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대책위원장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민들의 심정은 아 이제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다 우리가 하소연을 해야될지 참 암담한 심정입니다 "

    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된 만큼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대책위는 국회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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