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의심 후배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선고

    작성 : 2015-10-14 17:30:50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한 후배를 살해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60살 이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15년, 3명은 각각 징역 12년과 13년 의견을 제시했으며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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