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불법 양식장, 무늬만 '단속'

    작성 : 2015-10-05 08:30:50

    【 앵커멘트 】
    순천만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양식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년 째 불법 새우 양식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순천만 인근의 새우 양식장입니다.

    양식장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수차가 돌아가고, 그물도 설치돼 있습니다.

    대하철을 맞은 바로 옆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 싱크 : 수산물 유통업자
    - "여기 양식장에서도 (새우를) 뜨고, 하루종일 팔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벌교에 가서 사장님 사오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양식장, 취재가 시작되자 양식장 업주는 새우를 키우고 있지 않다고 발뺌합니다.

    순천시는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까지 동원했지만 업주의 말만 믿고 양식장 안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을 채워 양식장을 조성한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단속은 말 그대로 '시늉'뿐입니다.

    ▶ 싱크 : 단속 직원
    - "어떻게 1m나 되는 물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잡아내요? 손으로?"

    사정이 이렇다보니 적발 실적도 거의 없습니다.

    이같은 무허가 불법 양식장은 순천만 인근에 4곳이나 있지만 지난 5년간 순천시가 적발해 송치한 곳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불법 양식장이 배출하는 폐수 때문에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순천시는 여전히 뒷짐만 지면서 세계적인 생태보전지역, 순천만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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