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울산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갖고 "누리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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