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과다한 기부채납을 요구해 사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외형상 건축심의위원회가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광주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아파트 값만 올리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부집니다.
건축 승인을 받은 지난 7월 사업주가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단지 주변 도로를 조성해 기부채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 면적은 6천 7백 제곱미터, 전체 부지의 20%로 사업비 20억원이 추가로 들어야 할
처집니다.
사업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권고하라는 정부의 방침은 무시됐습니다.
▶ 싱크 : 아파트 건설 관계자
- "(기부채납 요구가) 엄청 과도하죠. 느낌이 아니라 아주 사업을 하기 힘들만큼 그 정도 당해버려요."
이 아파트 건설업체도 사업 면적의 10%에 달하는 1688제곱미터를 도로로 조성해 기부 채납해야 합니다.
이처럼 올해 (c.g.) 아파트 신축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강요받은 곳은 산수동과 양산동, 우산동 등 광주지역 8군데에 이릅니다.
이같은 과도한 기부채납에 사업자들의 부담과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싱크 : 아파트 건설 관계자
- "돈을 몇 백억씩 투자해 놓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부채납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손실이 난 비용이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건축사
- "사업자가 자기가 손해나면서 기부채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는 입주자들이 떠 안아야 하는 형편이죠."
광주시나 구청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건축심의위원회를 앞세워 공익을 명분으로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인 근거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허가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부 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싱크 : 아파트 건설 관계자
- "그래도 자본은 투자돼 있지, 안 할 수는 없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이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아예 논의 조차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와는 정반대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부산시 관계자
- "기부채납하는 것을 (건축)심의에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업체들이 큰 부담을 안고있고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광주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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