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얼마 전 한 건축사가 다세대주택 2천 여 곳을 불법 구조변경으로 고발했다가 공갈 등으로 구속됐다는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건물들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부실 허가를 내준 구청이 건물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이곳 1층은 상업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주거용 원룸 3개가 임대됐습니다.
두 세대여야 하는 2층 역시 4세대로 이른바 '쪼개기'를 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이 일대 다세대주택 대부분이
불법 구조변경을 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건물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준공허가를 받은 건물을 그대로 사들인 뒤 벽돌 한 장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 싱크 : 건물주
- "이미 집이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완공)도면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제 도면은 안 들어가고 설계도면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으로 건축현황도가 만들어진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건 감리와 준공허가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았는데도 감리자가 위법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겁니다.
구청 역시 감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맡겨두고
현장확인은 물론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환의 / 광주 서구 건축과장
- "(건축사협회에) 위임을 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한다면 이중으로 현장 확인을 하게 돼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협회에다 (보완을) 촉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광주 서구로 통보해 온 행정처분 대상 다세대주택은 무려 4백 곳에 달하지만,
건물주 상당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준공허가를 부실하게 내준 관할 지자체가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건물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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