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위에 군림' 광주시 건축위원회

    작성 : 2015-10-01 20:50:50

    【 앵커멘트 】
    대규모 아파트나 건축물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가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사실상 이들과 동조하면서, 스스로 투자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상무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올 봄 분양 예정이었지만 광주시의 건축심의가 다섯달이나 걸리면서 분양 시기를 놓쳤습니다.

    한 두달에 심의가 끝나는 것과는 달리
    건축위원회는 이미 폐지된 규정을 들거나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심의를 연기시켰습니다.

    ▶ 싱크 : 건설업체 관계자
    - "(심의위원들이) 시청 앞이어서 안된다. 욕실이 2개여서 심의통과가 안된다는 둥, 그런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c.g.)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시에만 재심의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안건 의결에 관한 조례도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관련 조례는 (c.g.)‘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다수결 원칙을 세웠지만 광주시는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전원합의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심의위원이 끝까지 자기 뜻을 고집하면
    안건 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구좁니다

    ▶ 인터뷰(☎) : 광주시 건축심의위원(음성변조)
    - "광주시는 전원합의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과도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위원장이 그건 아니다라고 제지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을 제지를 못하면 복잡하게 됩니다."

    다른 광역시는 다수결로 운영해 이런 폐단을 막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부산시 관계자
    - "의결을 할 때 의결과정이 다수결로 해가지고 일부는 조건부로 하자 또는 재심의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최종 의결을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15일 안에 완료해야 하고, 심의 결과는 열흘 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넉달동안이나 이를 모른체 했습니다

    ▶ 인터뷰(☎) : 광주시 관계자
    - "(5월에 나온 국토부의 기준이) 효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광주시는)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공고를 했어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건축심의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지역내 투자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정지용
    -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광주시가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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