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각종 규제를 줄이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를 따르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 행정과 심의 분야인데요.
공동주택이나 건물을 짓는데 관여해 본 분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규제와 불합리함이 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관공서들의 이른바 갑질 행위와 심의위원들의
턱없는 요구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부 채납 등 말할수 없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독 심한 곳이 광주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이런 잘못된 건축 관행을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구청의 엉터리 건축 행정을 고발합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이곳 1층은 상업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주거용 원룸 3개가 임대됐습니다.
두 세대여야 하는 2층 역시 4세대로 이른바 '쪼개기'를 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이 일대 다세대주택 대부분이
불법 구조변경을 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건물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준공허가를 받은 건물을 그대로 사들인 뒤 벽돌 한 장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 싱크 : 건물주
- "이미 집이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완공)도면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제 도면은 안 들어가고 설계도면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으로 건축현황도가 만들어진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건 감리와 준공허가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았는데도 감리자가 위법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겁니다.
구청 역시 감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맡겨두고
현장확인은 물론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환의 / 광주 서구 건축과장
- "(건축사협회에) 위임을 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한다면 이중으로 현장 확인을 하게 돼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협회에다 (보완을) 촉구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광주 서구로 통보해 온 행정처분 대상 다세대주택은 무려 4백 곳에 달하지만,
건물주 상당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준공허가를 부실하게 내준 관할 지자체가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건물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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