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봄철 성어기를 맞아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이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중국어선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국 어선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다 멈춰 서 그물을 내리고 조업을 시작합니다.
금어기가 해제되자마자 중국 내 이른바 쌍타망, 저인망 어선 천5백여 척 이상이 우리 측 수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단속하는 해경에 맞서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 싱크 : 중국 어민/지난해 초
- "전부 한국 쪽으로 나갑니다. 근해는 고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험하는 거죠. 우리 배에는 40명이 탑니다. 해경이 올라오면 때리면 됩니다"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 조업이나 폭행, 도주 등의 혐의로 적발된 경우는 매년 5백여 건에 이릅니다.
구속된 중국 선원들도 150명이 넘지만 해마다 불법 조업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벌금만 내고 또다시 불법 조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재판에 넘겨진 중국선원들에 대한 광주지법과 목포지원의 1*2심 선고 19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CG
벌금형은 8천만 원~1억 원이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선장과 선원 18명은 4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박과 어구 등에 대한 몰수 조치도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광주지법 공보판사
- "우리 바다를 황폐하게 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에 대해서 재판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엄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지난 2월부터 영해를 침범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던 과거와 달리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구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사법부의 강화된 처벌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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