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작성 : 2015-04-28 20:50:50

    【 앵커멘트 】
    세월호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렸던 1심을 판결을 뒤집은 건데,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계혁 기잡니다.



    【 기자 】
    세월호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준석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황상 퇴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선원들이 탈출하는 시점에 선내 대기 방송이 나왔고 퇴선방송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 1심의 징역 36년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전일호 / 광주고법 공보판사
    - "퇴선방송을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항해사 2명과 기관장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승무원 14명에게는 승객 구조 여부 등을 감안해 모두 1심보다 낮은 1년 6개월~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선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반면 지시를 받는 입장인 승무원들은 책임이 덜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장은 오늘 이준석 선장의 책임을 이야기하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재판 직후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원들의 감형은 아쉽지만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 싱크 : 조순애/세월호 유가족
    -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에 이번 판결을 끝으로 모든 것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편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됨에 따라 대법원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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