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총인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낙찰업체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공사발주액과 입찰 평균 낙찰률 등을 분석했을 때 대림건설이 입찰 담합에 따라 60억 원 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고려해 우선 1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추후에 감정평가를 거쳐 배상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사업 낙찰은 받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는 지난 2011년 2월 광주 1, 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95% 범위에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09-13 16:29
'극한 가뭄'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13.9%...52일만 상승
2025-09-13 15:45
"막말에 감정 상해서" 흉기로 찔러 아내 살해한 70대
2025-09-13 15:29
어린 남매 살해 뒤 여행 가방에 넣어 유기한 엄마..."심신미약 상태였다"
2025-09-13 14:18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서..." 70대 노모 살해한 아들
2025-09-13 11:05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서 21살 병장 총상 사망…軍·경 합동 조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