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9일자 8시 뉴스에서는 '광주 시내 한 사우나 업소가 플래카드를 걸고 대대적으로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갑자기 폐업해 고객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우나 업주와 건물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사우나 주인은 '폐업 전에 플래카드를 건 적이 없었고, 사우나 영업권을 건물주에게 모두 양도했기에 폐업으로 인한 고객피해의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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