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판결을 받은 광주시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다음 달 말까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절차적 위법판결을 받은 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의무휴일에 영업을 강행하면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5개 구청에 조례개정 지침을 전달하고,
구의회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랭킹뉴스
2025-08-20 11:11
"제주항공 사고 영상은 CG·유족은 배우"...60·70대 유튜버 징역형
2025-08-20 09:42
'택배 기사에 통행료 요구' 순천 아파트, 사과문 게시 "충분한 배려 부족"
2025-08-20 09:32
엘리베이터에 붙은 관리사무소 직인 없는 벽보 뜯었다 고소당해
2025-08-20 07:15
나주 사료 공장서 기계 점검하던 작업자 2명 질식
2025-08-19 21:33
'사건 수임하려고' 경찰관에 뇌물 준 변호사 구속기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