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각 학교에는 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최근 위원회의 처벌 권한을 강화했지만 운영 체계는 그대로여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말썽을 빚은 목포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에 나섰지만 가해 학생 부모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싱크-해당학교 관계자/전학을 권고하고 처분해도 학부모가 거부하면 제제 기능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처럼 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자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강제화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인터뷰-김규화/전남교육청 장학관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
하지만 위원장은 대부분 학교장이나 교감이 맡아서 사건을 쉬쉬 처리하려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는 등 처벌 중심의 사후 처리를 맡아 예방은 뒷전입니다.
싱크-초등학교 교감(자치위원장)/사안이 발생했을 때 폭력대책위원회라는 명칭처럼 예방차원보다는 사후결과 처리를 위해 기구이죠. 예방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옛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학교 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정부는 지난 2천 5년 학교별로 교사와 학부모, 경찰 등이 참여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su//처벌 권한만 강화하고 운영체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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