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3년 구형

    작성 : 2012-01-11 08:45:20
    부적절하게 법정관리를 하고 친구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5천 8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업의 법정 관리를 담당하던 재판장이 고교 동창 변:호사를

    해당 기업에 소개해 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선 판사는

    회생기업이 채권회수를 위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모기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황에서, 적절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회생기업 관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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