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게 법정관리를 하고 친구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5천 8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업의 법정 관리를 담당하던 재판장이 고교 동창 변:호사를
해당 기업에 소개해 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선 판사는
회생기업이 채권회수를 위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모기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황에서, 적절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회생기업 관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4-04 22:17
'최악 산불 사태' 돕기 위한 성금 900억 넘었다
2025-04-04 17:55
전광훈, 불복종 투쟁 예고 "이 판결은 사기..광화문으로 모여라"
2025-04-04 12:13
격분한 尹지지자,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
2025-04-04 12:04
조국혁신당 "국민의 승리..내란잔당 일소"
2025-04-04 11:56
파면 선고 직후 트래픽 폭증..카카오톡 일시 지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