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서울고법 재판 불가피

    작성 : 2025-05-01 15:44:21 수정 : 2025-05-01 16:31:5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유죄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의 '골프 회동 허위 해명'과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나 인식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부분,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에 협박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언론 방송과 국정감사 등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대권 주자의 피선거권이라는 중대 사안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했고, 접수 34일 만에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며, 형량을 새로 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후보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와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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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덕선
      노덕선 2025-05-01 16:33:23
      대한민국 살았다.
      이재명으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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