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 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 5,445건보다 1,898건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 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습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 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2022년 582건이었으나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습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습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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