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날짜선택
    • 전세금 지키는 '임차권등기'..오늘부터 집주인 확인없어도 가능
      오늘(1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2023-07-19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