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김 모 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는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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