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136개 신탁사 계약서 모니터 결과 드러나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신탁사에게 과도한 면책 부여
설계 변경·신탁사 면책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등 개선 필요
인지세, 입주자 및 사업 주체가 연대해 납부해야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신탁사에게 과도한 면책 부여
설계 변경·신탁사 면책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등 개선 필요
인지세, 입주자 및 사업 주체가 연대해 납부해야
최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신탁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36개 부동산신탁사(이하 '신탁사')의 계약서를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와 비교한 결과, 97개(71.3%)는 세대 내부 구조·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의 설계·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 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내용을 모아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71개(52.2%)는 '사업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어렵게 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중도금을 1회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136개 계약서 모두 '신탁계약 종료·해제 시 부동산신탁사의 소비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계약서에는 없지만, 신탁사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 과실을 일으키는 등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신탁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이 중 20개(14.7%)는 신탁사 면책에 대한 이의제기도 금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인지세법'에 따라 약 15∼3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102개(75.0%)는 소비자가 인지세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고, 사업 주체와 소비자가 인지세를 50%씩 부담하는 계약서는 6개(4.4%)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 시 사업 주체와 입주자가 인지세를 나눠서 납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계약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사에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준수하고, 신탁사의 면책조항 및 인지세 부담 주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신탁사 #아파트계약서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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