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구매환급의 경우 1만 원은 구매금액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2만 원은 구매금액 6만7천 원 이상이며, 수산물의 경우 1만 원은 구매금액 2만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2만 원은 구매금액 5만 원 이상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5일(금)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한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많이 구매해주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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