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낙지·꽃게 6월부터 잡지 마세요”

    작성 : 2023-05-31 15:40:01
    여름철 산란시기 어미 물고기 보호
    ‘수산자원관리법’ 7개 어종 금어기
    소라·새조개·참홍어·펄닭새우 포함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 실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사진 : 동해해경 제공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됩니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낙지는 6월 한 달간 잡을 수 없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금어기는 △경상남도 6월 16일~7월 31일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6월 21일~7월 20일 △충청남도 가로림만, 근소만 4월 1일~5월 31일 등입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등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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