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됩니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낙지는 6월 한 달간 잡을 수 없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금어기는 △경상남도 6월 16일~7월 31일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6월 21일~7월 20일 △충청남도 가로림만, 근소만 4월 1일~5월 31일 등입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등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름철 산란시기 어미 물고기 보호
‘수산자원관리법’ 7개 어종 금어기
소라·새조개·참홍어·펄닭새우 포함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 실시
‘수산자원관리법’ 7개 어종 금어기
소라·새조개·참홍어·펄닭새우 포함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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