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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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게·낙지·꽃게 6월부터 잡지 마세요”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됩니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낙지는 6월 한 달간 잡을 수 없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금어기는 △경상남도 6월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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