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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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치·참조기·붉은대게 금어기 시작.."잡지 마세요"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됩니다.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잡을 수 없습니다. 이
      2023-06-29
    • “대게·낙지·꽃게 6월부터 잡지 마세요”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됩니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낙지는 6월 한 달간 잡을 수 없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금어기는 △경상남도 6월
      2023-05-31
    • 어패류 산란기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감독공무원 46명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이 투입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불법어업 의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합니다. 또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육상 지도&midd
      2023-05-04
    • 감성돔·고등어·주꾸미 “잡지 마세요”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주꾸미·삼치·전어·대하·참문어·감태·말쥐치·곰피·대황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포획이 금지됩니다.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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