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 대표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주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 6명이 14억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입니다.
해당 펀드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정 전 교수 동생인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2명 등 6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모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의 투자 약정액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등이 실제로는 5천만 원씩 출자하기로 해놓고, 각 3억 5,500만 원씩의 출자 약정을 맺은 것처럼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와 정 전 교수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코링크PE가 최소 2명 이상의 운용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점도 포함됐습니다.
코링크PE는 지난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재 대상자인 이 전 대표 한 사람만 운용인력으로 둬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코링크PE가 최종 청산을 앞두고 마지막 행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올해 초 서면 검사만을 통해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링크PE는 지난 2020년 7월, 블루펀드를 해산 신고하며 모든 운용 펀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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