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광주교육청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어제(24일)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에게 유리하게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광주교육청 사무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은 점,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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