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SNS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3일 자신의 SNS에 '사적소유에 기초한 불평등과 특권이 합법화된 반인민적인 사회'라는 제목으로 2022년 1월 21일자 로동신문 논설을 인용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도 작성했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023년 2월까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각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북한의 일반적인 선전 논조에 해당하는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개인적인 공간인 SNS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글을 게시한 의도, 게시물의 전체 맥락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 표현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씨가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체제 등을 미화·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점, 이적 표현물로 판단된 영화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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