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합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한 당사자입니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된 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나 나 의원 등의 소환 조사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 과정의 사실관계가 다져진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 수사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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