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과 공동강요 혐의로 법정에 선 영암 돼지농장 사장 홍 모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주 노동자) 뚤시는 따돌림을 당해 스스로 숨졌습니다."
징역 7년이 구형됐지만, 괴롭힘과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그는 오히려 뚤시 탓을 했습니다.
"일 배우러 한국 왔으면 참고 일해야지"라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뚤시의 동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홍 씨의 사업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착취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 마눈덜은 공용 전등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이유로 홍 씨에게 머리를 발로 찍혔습니다.
월급에서 30만 원이 깎였고,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9시간을 떨며 지낸 세르파는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뚤시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매일 오전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혹독한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였지만, 퇴근 기록을 조작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하루 세 번이나 진행된 '조회' 시간은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일과가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폭언과 질책은 이들의 마음을 파괴했습니다.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엄벌을 촉구했지만, 그는 재판 중에도 태연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피해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뒤, 마치 합의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뚤시의 유족 계좌로 멋대로 보낸 천만 원 역시 네팔에서 찾아갈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은 홍씨가 보낸 금원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홍 씨가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뚤시의 동료 노동자들은 월급 하루치 벌이를 포기하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학대와 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즉각적인 구조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근로감독관과 전문 통역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주의 일방적 주장이나 협박에 맞설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현장 폭력·임금체불 발생 때 즉시 대응할 익명 신고 앱, 쉼터·통역 지원도 필수라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 허가제를 '노동 허가제'로 전환해 숙련과 정착을 돕는 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이민·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근로 감독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언어·문화 장벽을 뚫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짜뉴스 같은 혐오 정보부터 정부가 바로잡아야 현장 갈등이 줄어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명확한 책임을 지고 이주노동자의 이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출국 기한 연장, 숙련 이주노동자 전환 확대와 같은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해지자. 좋은 경치 자주 보러 다니자."
이제 남은 우리에겐 다른 약속이 필요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제도가 먼저 움직이는 사회, 그것이 뚤시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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