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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