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입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4·10 총선 과정에서 과거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법인 이화학당, 김 전 총장의 유족, 이화여대 동문 등이 경찰에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 20건을 불송치했습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측은 유감 표명과 함께 이의 신청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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