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깎인 노인 60만명

    작성 : 2024-09-11 06:35:02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연합뉴스]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 4,106명에서 2023년 317만 5,082명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 1,713명, 2021년 38만 9,325명, 2022년 48만 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 1,456명으로 6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18.6%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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