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13% 인상..세대별 차등 인상·지급 보장한다

    작성 : 2024-09-04 15:27:08
    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42%로 인상
    세대별 차등 인상
    '연금 지급 보장' 법률로 명문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20대는 0.25%p, 30대 0.33%p, 40대 0.5%p, 50대 1%p씩 보험료율을 올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납입 기간이 길게 남은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의 우려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합니다.

    가령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6%라면 월 연금액이 100만 원인 연금수급자가 이듬해에 3만 6,000원 오른 103만 6,000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동 조정 장치가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한 조정률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3.6%여도 연금액이 3.6%보다 적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연금 소진 시점인 2056년을 이번 개혁으로 최대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살에서 64살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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