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22개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재래시장과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원산지 확인 거래 영수증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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