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치의전원 '벌점 1점당 만 원'..학생들끼리 돈 걷어

    작성 : 2024-08-27 21:12:14 수정 : 2024-08-27 21:33:51
    【 앵커멘트 】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결석이나 지각·복장 위반, 학교행사 불참 등을 트집 잡아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모은 돈을 실습비에 보탰다고 했지만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벌금을 내야 했고, 반인권적 행태라는 비판입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대 치의전원 학생들의 벌점 규정입니다.

    수업 시간에 진동이 울리거나, 가운을 입고 밖에 나가면 벌점을 받습니다.

    벌점 30점을 초과하면 학생들은 1점 당 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학생 생활 매뉴얼에는 수업 호응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교수 강의에 리액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고영민
    - "학생들에게 후드티를 입지 못하게 하거나, 슬리퍼를 신지 못하게 하는 등 복장 통제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학생 대표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벌점을 매기며 돈을 거둬온 겁니다.

    이들은 부족한 실습비를 보태기 위해 이렇게 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대 치의전원의 한 학기 등록금은 약 700만 원.

    여기에 매년 학급비를 명목으로 전 학생에게 학기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거출했습니다.

    학생 대표 측은 교육 과정 외 재료비가 많이 들어 불가피했다며 사용 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전남대 치의전원 학생 (음성변조)
    - "학급 공용 실습 물품 아니면 학년마다 나오는 자료 같은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쇄비..걷는 양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4학년 졸업하고 나서는 일정 금액이 남아요 그거는 동기 수만큼 등분해서 다시 환급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학생을 감시하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고형준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
    - "생활을 제한하는 문화들도 규정에서 다 삭제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로 거듭되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는 시대착오적이다."

    전남대 치의전원과 학생은 벌금 현황 등 실태를 조사 한 뒤 부적절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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