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모든 방법 동원해 尹정권퇴진 나설 것"

    작성 : 2024-08-19 15:02:18 수정 : 2024-08-19 15:36:45
    ▲ 대한의사협회,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입장발표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며 입법에 반발해 왔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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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사람
      좋은사람 2024-08-19 18:43:53
      그냥저냥 조용히 살자고 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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