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건 해결했다.."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50대 경찰

    작성 : 2024-06-21 15:08:03
    ▲자료이미지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50대 경찰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의 52살 김 모 경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피의자의 사건을 해결해 줬다면서, 그 모친을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경위는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 상태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경위가 소속된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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