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여부..국민의힘 낙천·낙선 55명의 선택은?

등록일자 2024-05-05 11:29:06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여부를 두고 관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55명의 의원이 최대 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재투표를 놓고 이탈표와 본회의 불참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윱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특검법의 재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야권 의석수는 약 180석으로, 여권에서 17표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하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55명의 선택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곧 구성되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들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이나 이탈을 막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 셈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재의결 #윤석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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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황재 all par
    이황재 all par 2024-05-05 12:49:02
    소속당이 우선이 될 수 없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된다.
    소속당의 결집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정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모두 찬성하자.
    그래야 자유국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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