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화장실서 불법 촬영 혐의 20대 '무죄'..어째서?

등록일자 2024-05-03 14:40:01
▲자료이미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2022년 3월 원주의 한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고, 피해 여성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소리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 일부를 목격한 점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바람에 촬영된 사진, 영상 등을 발견하지 못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으로 미뤄볼 때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건사고 #불법촬영 #공용화장실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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