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무늬만 교원 시간강사법..대학도 강사도 거부
【 앵커멘트 】 3년간 유예됐던 '시간강사법'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강사도, 대학도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시급제 교원신분에다 대량해고가 불가피해서 광주와 전남지역 4천 5백여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5년차 대학 시간강사인 김 모 씨는 내년 학기 강의를 맡을 수 있을지 요즘 고민입니다.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 강사들의 일자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싱크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