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혼수상태 빠뜨린 유치원 '폐쇄명령·해임' 거부
폭염 속에서 원아를 방치한 유치원 측이 광주시교육청의 폐원 명령과 원장 해임 등 징계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광산구의 한 유치원에서 7살 남아를 폭염 속에서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유치원 원장 등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절차를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폐원 조치 역시 유치원 측이 제기한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시교육청의 징계는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측은 징계 의결 재요구와 함께 법적
20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