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위장 주부 살해 고교생 징역 18년
택배 기사로 위장해 50대 주부를 살해한 고교생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월 광주 화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해 50대 주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만원과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18살 최 모 군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군은 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을 시도하려다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