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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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42억원 코인 투자 황정음, 징역형 집유 확정...항소 포기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황씨와,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모두 제주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합니다. 황씨는 2022년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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