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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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
      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
      2023-11-16
    • "대출해 드립니다"...5년간 보이스피싱 2조원 대 피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만 8,760명, 피해건수 23만 7,859건으로 피해금액만 1조 7,4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만 1,864명, 피해건수 13만 2,699건, 피해금액 1조 240억 원이었고 ▲기관 사칭 피해자수는 1만 2,655명, 2만 51건, 피해액 4,090억 원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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