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1,600명의 개인정보 넘긴 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집행유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요양급여 수급자의 개인정보 1,600건을 유출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장기요양자 1,678명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장기 요양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지인에게 출력한 개인정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급자의 이름,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