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중이던 30대, 또 다시 경찰 폭행

    작성 : 2024-05-19 07:37:15
    ▲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A씨는 집행유예 상태로 춘천시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고, 폭력 전과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공무집행방해죄#집행유예#경찰폭행#실형선고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