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에 불복 '즉시항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습니다. 연세대는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법상 일반적인 항고와 즉시항고는 기간요건이 다르며, 일반적인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1주일, 형사소송의 경우 3일입니다. 이번 사안도 신속을 요하는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