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오 법원장은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결정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31건의 사건 중에는 그런 판단이 기재된 사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차영민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도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묻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를 받고 "통상은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날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제가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기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이전에는 일로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 법원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압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는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하고, 법원 입장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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